온라인 판매를 한다고 모든 판매자가 PG사와 직접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사몰 주문 화면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가상계좌 같은 전자결제를 직접 제공하려면 PG 또는 PG가 포함된 결제서비스가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반대로 무통장입금, 마켓플레이스 결제·정산, 결제링크·주문서형 서비스처럼 판매자가 별도의 자사몰 PG를 직접 연동하지 않는 방식도 있습니다.
핵심은 “PG가 있나 없나”보다 누가 결제창을 제공하고, 누가 결제기관과 연결하고, 누가 정산을 맡는지입니다.
30초 판단: 내 판매 방식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자사몰에서 카드·간편결제를 받는다 → PG 또는 PG 기반 결제서비스를 검토합니다.
계좌이체만 받아도 된다 → 무통장입금 운영 가능 여부와 사용하는 쇼핑몰 솔루션의 정책을 확인합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처럼 마켓플레이스에서만 판매한다 → 해당 마켓의 결제·정산 구조를 사용합니다.
SNS·카카오톡·전화 주문이 중심이다 → 결제링크·주문서형 서비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제받는 구조는 크게 4가지입니다
1. 자사몰 + PG 또는 PG 기반 결제서비스
고객이 내 사이트에서 카드·간편결제·가상계좌 등 여러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결제 결과를 주문 상태와 연결하려는 경우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PG 또는 PG가 포함된 결제서비스가 여러 결제기관과의 연결, 승인 결과 전달, 취소·환불, 정산 같은 기능을 중개합니다.
- 자사몰에서 직접 주문을 받습니다.
- 카드·간편결제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 결제 완료 상태를 주문관리와 연결하고 싶습니다.
- 취소·환불·정산 처리를 결제시스템과 연동하고 싶습니다.
- 향후 결제수단이나 서비스 연동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PG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다면 업체를 고르는 기준은 PG사 선택 가이드에서 따로 비교하는 편이 맞습니다.
2. 무통장입금·직접 계좌송금
여기서 말하는 무통장입금은 고객이 판매자가 안내한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PG의 실시간계좌이체나 가상계좌와는 다른 구조입니다.
일부 쇼핑몰 솔루션은 PG 결제수단과 별도로 무통장입금 계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카드결제 연동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구조가 단순합니다.
- 주문과 실제 입금을 직접 맞춰야 할 수 있습니다.
- 취소 시 판매자가 직접 계좌로 환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카드·간편결제 선택지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 일부 쇼핑몰 솔루션은 무통장입금 단독 운영에 자체 정책을 둘 수 있습니다.
특정 쇼핑몰 솔루션의 제한을 전체 온라인 판매의 공통 법칙으로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3. 마켓플레이스의 결제·정산 이용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처럼 마켓이 고객 결제와 판매자 정산을 관리하는 구조에서는 해당 마켓 주문을 위해 판매자가 별도의 자사몰 PG 결제창을 구축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도움말도 구매확정 등 주문 상태를 기준으로 판매자 정산이 진행된다고 안내합니다.
- 결제수단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범위를 따릅니다.
- 정산 시기와 절차도 플랫폼 정책을 따릅니다.
- 고객·주문·결제 경험을 판매자가 직접 통제하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별도 자사몰을 열면 그 자사몰의 결제구조는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4. 결제링크·주문서형 결제서비스
SNS, 상담, 전화, 방문서비스처럼 전통적인 쇼핑몰 주문화면이 없는 판매에서는 결제링크나 주문서형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앱은 자체 웹사이트 PG 연동 외에도 앱·PC에서 결제요청을 보내 결제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안내합니다.
이 구조는 판매자가 자기 사이트에 PG 결제창을 직접 개발·연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대행 인프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는 해당 결제서비스의 가입·이용 조건을 따르고, 서비스 제공자가 결제·정산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자사몰 + PG형 결제
자체 쇼핑몰에서 카드·간편결제 등 여러 결제수단을 운영할 때 적합합니다.
무통장입금
판매자 계좌로 직접 송금받는 단순 구조입니다.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결제·정산 구조를 사용합니다.
결제링크·주문서형
자사몰에 결제창을 직접 연동하지 않고 결제요청을 보낼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PG가 필요한가?”는 세 질문으로 나누면 정확해집니다
1. 모든 온라인 판매자가 법적으로 PG사와 직접 계약해야 하나?
PG 계약과 소비자보호 의무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현행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결제대금예치·소비자피해보상 등 구매안전 관련 규정과 거래 유형별 예외가 있습니다. 이를 “모든 온라인 판매자는 반드시 특정 PG사와 직접 계약해야 한다”는 뜻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은 결제구조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업모델의 통신판매·구매안전 관련 의무는 최신 법령과 관할 기관 안내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2. 내 자사몰 기능상 전자결제 인프라가 필요한가?
자사몰에서 고객이 카드, 간편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같은 여러 결제수단 중에서 선택하게 하려면 결제기관과 연결되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토스페이먼츠는 온라인 상점이 여러 카드사·은행 등 결제기관과 각각 계약하고 연동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어 PG가 이를 중개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여러 전자결제수단을 내 주문 흐름에 넣고 싶다면 PG 또는 PG 기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3. 그 인프라를 내가 PG사와 직접 계약·연동해야 하나?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쇼핑몰 솔루션을 통해 PG를 신청·연동할 수 있고, 마켓플레이스가 고객 결제와 판매자 정산을 맡을 수도 있으며, 결제링크 서비스의 가입 구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전자결제 인프라가 필요하다”와 “판매자가 독립적으로 PG를 직접 계약·연동해야 한다”는 다른 질문입니다.
“PG 없이 카드결제”에서 실제로 무엇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의미 1. PG 인프라 자체가 없다
표준적인 온라인 카드결제에서는 카드사·은행 등 결제기관과 연결되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판매자가 여러 결제기관과 직접 계약·연동하는 방식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 일반적인 자사몰에서는 PG 같은 중개 구조를 사용합니다.
의미 2. 판매자가 PG사와 별도 직접계약·연동을 만들지 않는다
마켓플레이스나 일부 결제서비스처럼 판매자가 독립적인 PG 계약·연동을 만들지 않아도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의미 3. 내 웹사이트에 PG 결제창을 직접 연동하지 않는다
결제링크·주문서형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PG 없이 가능”이라는 광고나 검색결과를 보면 결제대행 인프라가 없는 것인지, 판매자의 직접계약이 없는 것인지, 자체 사이트 연동이 없는 것인지부터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와 PG 직접계약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 장치와 관련한 규정이 있고, 거래 유형별 적용 조건과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질문은 다릅니다.
- 내 거래에 구매안전 관련 법적 의무가 적용되는가
- 내가 특정 PG사와 직접 계약해야 하는가
“구매안전서비스가 필요하다 = PG 직접계약이 무조건 필요하다”로 단순화하지 마세요. 실제 적용은 사업모델과 결제수단을 기준으로 최신 법령·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PG형 구조로 넘어가면 될까요?
여기서 PG형 구조란 PG 또는 PG가 포함된 결제서비스를 이용해 자사몰 전자결제를 처리하는 구조를 뜻합니다.
매출액 하나로 결정하기보다 운영 요구를 보세요.
- 자사몰에서 카드·간편결제를 직접 받고 싶습니다.
- 고객에게 제공할 결제수단을 늘리고 싶습니다.
- 입금확인과 주문 상태를 자동으로 연결하고 싶습니다.
- 취소·환불 처리를 결제시스템과 연결하고 싶습니다.
- 결제·주문 데이터를 자체 서비스와 연동하고 싶습니다.
- checkout 화면과 브랜드 경험을 직접 관리하고 싶습니다.
- 마켓플레이스가 아닌 자사몰 판매 비중을 키우고 싶습니다.
반대로 마켓플레이스만 쓰거나, 결제링크가 현재 판매흐름에 맞거나, 제한된 범위에서 무통장입금만으로 운영 가능한 단계라면 처음부터 독립적인 자사몰 PG 연동을 만들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을 한 문장으로 판정하세요
- “자사몰에서 카드·간편결제를 받는다” → PG 또는 PG 기반 결제서비스를 검토합니다.
- “스마트스토어만 운영한다” → 플랫폼 결제·정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 “SNS·상담 주문이 중심이다” → 결제링크·주문서형 서비스를 검토합니다.
- “계좌송금만 받아도 된다” → 무통장입금 가능 여부와 사용하는 솔루션 정책을 확인합니다.
- “PG형 구조가 필요하다는 결론은 났다” → PG 직접 계약 vs 쇼핑몰 솔루션 결제로 넘어가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PG 계약 없이 자사몰에서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나요?
판매자가 독립적으로 PG를 직접 계약·개발하지 않는 호스팅·결제서비스 구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결제를 처리하는 결제대행 인프라 자체가 없어진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무통장입금만으로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나요?
일부 쇼핑몰 솔루션에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입금확인·환불 운영과 해당 솔루션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도 PG 계약을 해야 하나요?
스마트스토어 주문은 플랫폼의 결제·정산 구조를 이용하므로 해당 마켓 주문을 위해 별도 자사몰 PG 결제창을 구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별도 자사몰을 운영한다면 그 자사몰의 결제수단은 따로 판단합니다.
결제링크는 PG가 아닌가요?
결제링크는 판매자가 자기 사이트에 PG 결제창을 직접 붙이지 않고 결제요청을 보내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결제·정산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에스크로가 필요하면 PG도 반드시 직접 계약해야 하나요?
구매안전 관련 의무와 PG 직접계약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적용 요건과 예외를 확인한 뒤, 사용하는 쇼핑몰·결제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구매안전 기능을 제공하는지 별도로 확인하세요.
정리
온라인 판매에서 먼저 물어볼 것은 “PG가 있나 없나”가 아닙니다.
- 고객은 어디에서 결제하는가
- 누가 카드사·은행 등 결제기관과 연결하는가
- 누가 결제 상태와 정산을 관리하는가
- 내가 직접 계약·연동해야 하는가
자사몰에서 카드·간편결제를 직접 제공하려면 PG 또는 PG 기반 결제서비스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무통장입금, 마켓플레이스, 결제링크·주문서형 서비스는 판매자가 자체 PG checkout을 만들지 않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PG 없이 카드결제”라는 표현을 볼 때는 실제로 없는 것이 결제대행 인프라인지, 직접 PG 계약인지, 자체 사이트 연동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공식·1차 확인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제24조
- 토스페이먼츠 개발자센터 — PG와 온라인 결제
- 토스페이먼츠 개발자센터 — 자사몰
- 아임웹 — 국내 전자결제(PG) 신청 및 설정하기
- 아임웹 — 자동환불 가능한 결제수단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 — 정산 시기
- 페이앱 — 전자결제(웹사이트 결제)
확인 기준일: 2026-09-08. PG·쇼핑몰 솔루션의 가입·심사·기능·정산 정책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도입 직전에는 사용하는 서비스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결제·매장운영 > PG·간편결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PG 가입 절차|신청·계약·카드사 심사·결제연동·테스트 순서 (0) | 2026.09.08 |
|---|---|
| 개인사업자 PG 가입 조건|법인 없이 계약 가능한지·신청 전 체크 5가지 (0) | 2026.09.07 |
| 디지털상품·구독·예약 PG 심사|추가 확인이 생기는 이유와 체크사항 (0) | 2026.09.07 |
| PG 심사 전 쇼핑몰 준비 체크리스트|사업자정보·약관·상품페이지 7가지 (0) | 2026.09.06 |
| PG사 변경 체크리스트|기존 결제·정기결제·환불 데이터 처리 7단계 (0) | 2026.09.03 |